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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이버 홍보관

제목 취득세·등록세·국민주택채권안내
등록일 2024-12-17

- 취득세나 등록세 납부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?

-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사무는 관할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.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다만, 위택스를 이용해 사무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등기국 입구 왼쪽 무인발급기실에 있는 공용컴퓨터를 이용하여 사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.

- 또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청사 내 신한은행 지점에서 매입 하실 수 있습니다.
재생시간 : 31초

  • 법인매도용인감 매수자등록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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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12-17

  • 무인발급기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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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12-17

  • 무인발급기로 법인인감증명서 발급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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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12-17

  • 무인발급기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발급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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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12-17

  • 무인발급기이용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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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12-17

  • 법인인감카드·전자증명서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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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12-17

  • 확정일자부여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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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12-17

  • 신탁원부·폐쇄등기부등본 발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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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12-17

  • 위택스로 등록세 납부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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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-12-17

  • 취득세·등록세·국민주택채권안내

    취득세·등록세·국민주택채권안내

    2024-12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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