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리법원 주요판결
| 제목 | [형사]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에 대해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을 인정한 사건(대전지방법원 2022노3417)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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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대전지방법원 | 작성일 | 2023.05.12 | 조회 | 5758 |
| 첨부파일 | 2022노3417.pdf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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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, 피고인의 인식 및 의사 등에 비추어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사기 및 사기미수의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하면서 양형의 이유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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